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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757
시행일자 2018-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1.10-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Plastic Mouthpiece(Pre-Ortho T1-SS) ; JAPAN
물품설명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제로 만든 물품으로, 치과 교정장치용으로 구강 내 치아와 혀에 접촉하는 부분에 따라 특정 형상을 갖췄음

- 용도 : 본 품을 100℃이상의 물에 넣은 후 환자의 구강구조와 치아배열에 맞게 모형을 변형하여 교정목적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정형외과용 기기” 그룹에서 “이빨(齒)의 기형교정용 기구(치과용)(치열교정기ㆍ링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90류 주 제6호에서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 각 목의 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 주문 제작되거나 2) 대량생산된 신발과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 족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신체(치아)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정형외과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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