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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392
시행일자 2018-05-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2-0000
품명 Nonwovens laminated Weighing more than 25 g/m2 but not more than 70 g/m2; FUSED CARBON TAPE;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부직포 사이에 카본 섬유(Carbon Fiber)를 줄무늬 형태로 적층하여 열로 접착한 것으로 일면에 이형 필름이 붙혀 있는 것(1제곱 미터당 중량 : 약 62.9g, 폭 약 110mm 롤상)

- 용도 : 써핑보드 장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2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 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 ... 중 략 ... 부직포는 염색·날염·침투·도포(塗布 : coated)·피복·적층되기도 한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를 피복한 부직포[거밍(gumming)·봉제·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백색계 부직포 사이에 줄무늬 형태로 카본 섬유(Carbon Fiber)를 적층하여 열로 접착한 것으로 일면에 이형필름이 붙혀져 있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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