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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88
시행일자 2018-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safety lockout bag; LB11
물품설명 - 호이스트조절스위치가 타인의 실수로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안전백으로 조절스위치를 감싸고 자물쇠로 잠금하기 위한 장치
- 외부는 나이론천으로, 내부는 플라스틱 막대로 부착하여 호이스트조절스위치를 감싸고 상부의 조임줄을 줄여 자물쇠(제시되지 않음)로 잠가 외부에서 의도하지 않은 스위치 조절을 막음
- 크기: 450mm(L) x 245mm(W)
- 구성: 외부에 경고문구가 인쇄된 나이론원단, 내부는 플라스틱막대로 보강되고 상부에 본 물품을 조이고 자물쇠를 잠그기 위한 조임줄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에는 물품을 휴대하기 위한 용기 또는 휴대하기 적합한 물품들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의 HS해설서 제외규정 (C)항에서 “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 호에 열거한 제품과 유사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하고, 이러한 물품은 재질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로 된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5)가정용 세탁물을 넣는 대와 신발용의 대·손수건과 슬리퍼를 넣는 대, 파자마·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대, (7)자동차·기계·슈트케이스·테니스 라켓용 등의 루스 커버(loose cover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제 원단을 주머니(대) 모양으로 봉제하여 만든 물품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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