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262
시행일자 2018-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2.30-1000(⑬ 제함기와 ⑦ 메인컨트롤 패널을 제외한 전체 설비) 8441.30-0000(⑬ 제함기) 8537.10-2020(⑦ 메인 컨트롤 패널)
품명 LINE-SHOWER GEL FILLING & PACKING LINE WORKING TABLE;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본품은 컨베이어로 이동하는 용기(병)에 정량의 내용물을 충전하고 캡 결합 및 라벨을 붙여 개개의 제품을 완성한 후 자동으로 제작된 박스에 제품들을 넣어 테이핑하는 일련의 공정을 수행하는 설비들로 구성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아래 LAY-OUT 참조
- ① 작업 테이블 : 전체 생산라인의 용기 투입
- ② 충전기(③ 컨트롤 패널) : 용기(병)에 정량의 액체를 노즐을 통해 분사 및 충전
- ④ 캡핑기 : 공급받은 캡을 자동으로 체결 및 밀봉
- ⑤ 캡 공급기 & ⑥ 캡 선별기 : 캡을 공급 및 캡을 정렬하여 캡핑기에 공급
- ⑦ 메인 컨트롤 패널 : 스위치 버튼, 터치스크린 등으로 구성되어 전체 라인에 설치된 설비를 중앙에서 제어(PLC 제어)
- ⑧ 하가마 분리기 : 충전 및 캡핑이 완료된 용기에 사용된 하가마(용기를 직립시키는 지그)를 분리
- ⑨ 스티커 라벨러 & ⑩ 잉크젯 프린터 : 충전 및 캡핑이 완성된 용기에 스티커를 부착 및 바코드 프린팅
- ⑫ 회전형 작업테이블 : 충전 및 바코드 프린팅이 완료된 제품이 박스 투입을 위해 일시 대기
- ⑬ 제함기 : 판지가 투입되면 제품을 넣을 박스를 접어 제작
- ⑭ 봉함기 : 박스 상부에 테이프를 부착(봉함)
- 기타 : 컨베이어 이송 장치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에 대해 Functional Unit 규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 본품은 용기(병)에 정량의 내용물을 충전하고 캡 결합 및 라벨을 붙여 개개의 제품을 포장하는 일련의 공정을 수행하는 설비들로 구성된 것으로, 용기에 일정량의 액체를 충전하는 것, 캡핑하는 것, 라벨링하는 것과 박스를 봉함하는 것 모두 제8422호에서 규정하는 기기로 핵심 설비는 액체를 충전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판지를 카톤박스로 자동 제함하는 기능(⑬ 제함기)은 용기에 내용물이 충전, 포장되는 일련의 흐름과 별도의 라인을 구성하며, 제8422호의 기능 수행에 필수적 기능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제시된 제함기를 포함한 본품 전체를 제어하는 ⑦ 메인 컨트롤 패널은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여러 개의 기계〔동일한 형인지에 상관없다〕를 측정·검사·제어하거나 조절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이나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운송·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 포장 이외에 다른 작업이 가능한 기계도 그 작업이 포장 등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인 한 이 호에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이나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운송·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41호에는 “그 밖의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41.30호에는 “카톤(carton)ㆍ박스ㆍ케이스ㆍ튜브ㆍ드럼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의 절단용(모든 절단기 제본기계는 별도로 하고)으로 사용하는 모든 기계가 포함되며 제조한 후에 필요한 폭이나 거래에 적합한 크기의 시트(sheet)로 절단하는 기계로부터 각종의 종이제품 제조용의 기계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카톤(carton)과 박스 제조용의 그 밖의 기계”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며,“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programmable controllers) : 특수 기능[예: 논리적인 것ㆍ연속적인 것ㆍ시간적 조절ㆍ계산ㆍ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에서 제함기, 메인컨트롤 패널을 제외한 전체의 설비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2.30-1000호에 분류하고, 제함기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41.30-0000호에 분류하고, 메인 컨트럴 패널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37.10-2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