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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09
시행일자 2018-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1090
품명 조명기구용 컨버터(LED용); LVED VAL 20/220-240/12 50X1 CE LEDV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변압·정류회로 소자가 PCB기판에 실장되어 있으며 양끝 단자에 입출력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는 물품
- 용도 : LED lamp용 12V 20W 드라이버로서 AC 220V 입력전원을 DC 12V 저전압으로 출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 “(A) 정류기 :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AC 220V를 DC 12V로 변환하는 물품으로 “정류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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