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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057
시행일자 2018-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Fittings for coachwork; FR DR RETRACTABLE O/S HANDLE ASS'Y, LH(FE 82650-M50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량 측면 도어에 장착되는 오토 플러시 타입 핸들로, 플라스틱제 핸들레버(차량 도어 개폐), 전기 모터(도어를 전개 및 수납), 커넥터가 조립된 전선(차량내 스마트키 인식 시스템에 연결) 등이 플라스틱제 하우징에 조립되어 있음

- 운전자가 스마트키를 가지고 접근하여 도어핸들에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스마트키 버튼을 눌르면 핸들레버가 외부로 전개되어 핸들 레버도어를 당겨 도어를 개폐(lock/unlock) 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가구·자동차 차체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이호에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나 장착구 등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이 호에는 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 도어핸들, 전선 등이 플라스틱제 하우징에 조립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3호 나목의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검토해 보면,
- 차량의 문을 개폐할 수 있는 도어핸들과 lock/unlock이 가능하도록 신호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에 연결하는 전선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전기적 구성품이 장착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시된 상태에서는 차량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완전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기본적으로 도어를 개폐시켜주는 차량용의 도어핸들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문을 개폐를 시켜주는 완전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도어 핸들로서 플라스틱제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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