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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93
시행일자 2018-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2.11-9090
품명 Barrel assy; AM07-009975A
물품설명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테나 자루를 붙이면 제9004호의 안경ㆍ손잡이 달린 안경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되는 것)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permanent mounting)를 붙인 것[즉, 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같은호 해설서에서 “(1) 사진기용ㆍ영화촬영기용ㆍ영사기용의 대물렌즈ㆍ어디셔널렌즈”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텔레비전 카메라를 구성하기 위해 렌즈가 영구적인 장착구에 부착된 것으로서 제9002.11-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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