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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973
시행일자 2018-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 Pre-Filter Fabric ; PR.CHNA
물품설명 합성섬유 편직물로 만든 원통형상 물품으로 양 끝단 부분은 골이진 단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수지제 백에 소매포장한 것(약 19cm X 23.5cm)

- 용도 : 공기청정기 외부를 덮어주는 것으로 머리카락 등 먼지를 차단해 주는 기능

[신청물품] [공기청정기 사용 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1부(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주 제7호에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과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품으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 편직물로 만든 원통형상 물품으로 양 끝단 부분을 골이진 단으로 처리하였고 공기청정기용 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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