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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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0-2000 |
| 품명 | Polyoxypropylene(polypropylene glycol); POLYMER BRK-5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Poly(ethylene glycol-co-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 100%의 무색투명한 점조액상[단량체 비율: 에틸렌옥사이드 50%, 프로필렌옥사이드 50%, 평균중합도:19, 섭씨 20도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센티미터당 45다인 초과] - 용도 : 산업용 윤활제 제조용 ㅇ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s)는 에폭시·글리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s)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폴리옥시프로필렌과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칭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소호주 제1호 나목에서 “동일 계열에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에 (1) 중합체는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의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가 해당하는 소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소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고려대상 계열의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 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402호 유기계면활성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에틸렌옥사이드와 프로필렌옥사이드를 공중합시킨 물품으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 중 최대 중량단위의 단량체가 없으므로 분류 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인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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