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98
시행일자 2018-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8.19-9000
품명 Rod of cellular rubber; TUB SEAL; SPS0048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횡단면이 원형인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로 만든 흑색계 막대(Rod)[제시규격: 5.1mm(지름)×1,625mm(길이)]
- 용도 : 세탁기에 장착되는 하나의 부품으로 누수를 방지하는 패킹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4008.1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ㆍ같은 호 HS해설서에 "(3) 막대(rod)·형재(形材 : profile shape)[횡단면(모양이 어떠한지에는 상관없다)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형재(形材)는 단일 공정(일반적으로 사출)에서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 이들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나 절단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시트(sheet)·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4008호에서 막대(rod)와 형재(形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 또는 표면가공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나 그 밖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횡단면이 원형인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로 만든 막대(Rod)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8.1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