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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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2010 |
| 품명 |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밀크타이거 푸딩 |
| 물품설명 |
우유 82%, 설탕 7.5%, 유장 4.5%, 코코아분 0.8%, 쵸콜렛분 0.5%, 바닐라향 0.1%, 전분, 점증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페이스트상의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지방함량 30%이하, 내용량 50g×4]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성분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제0401호에서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지방함량이 30%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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