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98
시행일자 2018-04-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31-0000
품명 Sweet biscuits; Quaker Oat Cookies Honey Nuts; MALAYA
물품설명 밀가루 24.58%, 설탕 26.05%, 귀리플레이크, 귀리분말, 압착귀리, 팜유, 유청분말, 이눌린, 팽창제, 코코넛, 땅콩, 아몬드, 계란, 벌꿀, 소금, 대두레시틴, 향 등으로 혼합된 반죽을 오븐에 구워 제조한 원반 형상의 스위트 비스킷을 수지봉투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62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5.31호에는 ‘스위트 비스킷’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 (A)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그룹에서 ‘(b) 스위트 비스킷(sweet biscuits) : 이것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 베이커리제품이며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 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본 재료로 하며...완제품의 수분 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유량의 최대치는 전 중량의 35%이다[충전물(filling)과 코팅물(coating)은 이러한 성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1905.31호의 『스위트 비스킷』품목분류 적용지침 시달[세원심사과-3594(2013.10.25.)]에서 "당도가 설탕 기준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서 가루(flour)ㆍ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 완성된 생산품의 수분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인 것, 지방 함유량의 최대값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인 것은 제1905.31호에 분류한다(다만, 충전물이나 코팅물은 이러한 성분 결정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제조된 베이커리 제품으로서『스위트 비스킷』품목분류 적용지침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