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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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4-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17.10-0000 |
| 품명 | Wire of non-alloy steel ; 냉간압조용탄소강선 ; SWCH35K(F)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철 주성분에 탄소(0.32~0.38%), 규소(0.10~0.35%), 망간(0.6~0.9%) 등이 함유된 냉간압조방식으로 만든 비합금강의 선을 코일상으로 감아 놓은 것(직경: 약 13mm, 중량: 약 2,000kg/coil) - 용도 : 자동차, 건설 분야 생산부품의 원재료 - 제조공정: 원재료→산세피막(pickling)→신선(drawing)→열처리→검사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 규소, 망간 등을 함유한 강선을 코일 상으로 감은 것으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라목, 마목, 바목 규정에 따라 합금의 분류를 살펴보면,
ㆍ철 주성분에 탄소의 함유량의 전 중량의 2%이하이므로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강’의 기준에 충족하나, 크로뮴 등 합금 원소의 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제72류 제1호 마목 및 바목에서 규정한 ‘스테인레스강’ 및 ‘그 밖의 합금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합금강’에 해당함. - 또한, 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선재를 인발(drawing)하는 공정을 거쳐 코일 상으로 감은 것이고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제72류 주 제1호 하목에서 규정한 ‘선(線)’에 해당함. - 본 물품은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721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고, 소호 제7217.10호의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ㆍ제7217호 소호해설에서 도금 등에 관하여 소호 제7210호의 규정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고 제7210호의 소호해설에서는 ‘크론산염처리와 같은 화학적 표면처리는 최종공정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ㆍ본 물품에 대한 산세피막 공정은 금속표면에 생성되어 있는 산화 피막을 산으로 용해해 제거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7210호 소호해설에서 설명하는 화학적 표면처리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비합금강의 선’에 해당하므로 제7217.1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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