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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04
시행일자 2018-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29.90-9090
품명 Other alloy steel wire ; 냉간압조용합금강선 ; SCM435H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철 주성분에 탄소(0.32~0.39%), 크로뮴(0.85~1.25%), 몰리브데늄(0.15~0.35%) 등을 합금하여 냉간압조방식으로 만든 그 밖의 합금강의 선을 코일상으로 감아 놓은 것(직경 : 약 23mm, 중량: 약 2,000kg/coil)
- 용도: 자동차, 건설 분야 생산부품의 원재료
- 제조공정: 원재료→산세피막(pickling)→신선(drawing)→열처리→검사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 크로뮴, 몰리브데늄 등을 함유한 강선을 코일 상으로 감은 것으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라목, 마목, 바목 규정에 따라 합금의 분류를 살펴보면,
ㆍ철 주성분에 탄소의 함유량의 전 중량의 2%이하이므로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강’의 기준에 충족하고,
ㆍ탄소의 함유량이 1.2% 이하이나 크로뮴의 함유량이 10.5% 미만으로 제72류 제1호 마목의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0.3%이상이고, 몰리브데늄의 함유량이 0.08% 이상인 강으로 제72류 제1호 바목의 ‘그 밖의 합금강’에 해당함.

- 또한, 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선재를 인발(drawing)하는 공정을 거쳐 코일 상으로 감은 것이고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제72류 주 제1호 하목에서 규정한 ‘선(線)’에 해당함

- 본 물품은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7229호에 해당하는 물품이고,
ㆍ소호 제7229.20호의 ‘실리코망간강의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본 물품은 규소의 함유량이 0.6%이상 함유하고 있지 않아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제1호 마목 규정에 따른 ‘실리코망간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7229.20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7229.90호에 분류해야 하며,
ㆍHSK 10단위 분류에 있어서는 본 물품은 ‘냉간 압조용’으로 ‘전기저항선(제7229.90-10호)’, ‘내열강선(제7229.90-20호)’에 해당하지 않고, 몰리브데늄·텅스텐·바나듐을 합한 함유량이 7% 미만으로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제1호 라목에 따른 ‘고속도강(제7220.90-9010호)’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그 밖의 합금강의 기타 선’에 해당하므로 제7229.9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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