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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81
시행일자 2018-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SKIRT-CLUSTER FACIA
물품설명 흑색계 PVC 재질의 셀룰러 시트 일면에 편직물을 적층하여 특정형상으로 재단한 물품 - 용도 : 자동차 핸들 위치 조정시 틈 가림용

<신청물품 사진> <장착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 해설서 제39류 총설 “제3920호제3921호의 판·시트·필름·박(箔)과 스트립”에서 “제3920호제3921호의 ‘판·시트·필름·박과 스트립(plates, sheets, film, foil and strip)’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10호에 규정하고 있다....(중략)...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시트(sheet)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같은 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d)항에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이나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felt)나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판(plate)·시트(sheet)·스트립(strip)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PVC 재질의 셀룰러 시트 일면에 편직물을 적층하여 특정형상으로 재단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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