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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22
시행일자 2018-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9.20-0000
품명 Melamine resins; SUMIKANOL 507AP; THAILND
물품설명 Melamine formaldehyde resin에 충전제(Silica)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백색 분말상

- 용도 : 고무첨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909.20-0000호에 “멜라민 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아미노(amino)수지 : 이들은 아민 또는 아미드가 알데히드류(포름알데히드ㆍ푸르푸르알데히드 등)와의 축합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소수지(예: 요소-포름알데히드)ㆍ티오요소수지(예: 티오요소-포름알데히드)ㆍ멜라민수지(예: 멜라민-포름알데히드) 및 아닐린수지(예: 아닐린-포름알데히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의 내용에 "(2) 가루(powder)·알갱이(granule)나 플레이크(flake) : 이러한 모양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varnish)·글루(glue) 등의 제조용과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성형(moulding)이나 경화(curing)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wood flour)·셀룰로오스(cellulose)·방직용 섬유·광물성 물질·전분]·착색제나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Silica 등이 첨가된 멜라민계 수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9.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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