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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14
시행일자 2018-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208.19-0000
품명 Other unbleached woven fabrics of cotton, weighing not more than 200 g/㎡; CM60'*CM60'/170*105(1/4) SATIN 69"; PR.CHNA
물품설명 면 100%의 표백하지 않은 미황색계 주자직물(1제곱미터당 중량 : 약 113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19호에는 “표백하지 않은 그 밖의 직물의 것”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라목에서 “표백하지 않은 직물이란 표백하지 않은 실로 만든 직물로서 표백·염색·날염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표백하지 않은 직물에는 무색가공이나 순간염색으로 처리된 것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표백하지 않은 면 100%로 직조한 주자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208.1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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