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10
시행일자 2018-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208.12-0000
품명 Unbleached woven fabrics of cotton, plan weave, weighing more than 100 g/㎡ ; CD20’*CD20’/60*60(1/1) PLAIN 67“ ; PR.CHNA
물품설명 면 100%의 표백하지 않은 미황색계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 약 144그램)
- 용도 : 원단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12호에 “표백하지 않은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총설(Ⅰ)(C)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면의 중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으로서 200g/㎡ 이하인 면직물(woven fabrics of cotton)을 분류한다. 면직물은 매우 다양하게 생산되며 그 특성에 따라서 의류·가정용 린넨·침대보·커튼·그 밖의 실내용품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라목에서 “표백하지 않은 직물이란 표백하지 않은 실로 만든 직물로서 표백·염색·날염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표백하지 않은 직물에는 무색가공이나 순간염색으로 처리된 것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인 면 100%의 표백하지 않은 평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208.1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