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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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3-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COVER AIRCON PIPE INSPECTION |
| 물품설명 | 플라스틱(PVC, PP, cellulose)재질의 판이 여러 개로 겹처져 특정형상으로 성형된, 버스 내 에어콘 배관 점검용 개폐구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개폐구로서 특정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밖의 플라스틱제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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