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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65
시행일자 2018-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COVER AIRCON PIPE INSPECTION
물품설명 플라스틱(PVC, PP, cellulose)재질의 판이 여러 개로 겹처져 특정형상으로 성형된, 버스 내 에어콘 배관 점검용 개폐구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개폐구로서 특정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밖의 플라스틱제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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