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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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3-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9020 |
| 품명 | Parts of air or gas compressors (excluding for refrigerating equipment); VALVE ASSY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 엔진의 Turbo Charger(터보차저)*의 터빈하우징 내에 장착되어 저출력시(과급필요) 퇴출구를 막고 고출력시(과급불필요) 배출가스를 퇴출시키는 철강제 Valve *Turbo Charger(터보차저) : 엔진 내에서 배출가스의 에너지를 이용해 터빈을 회전시미고 그 회전력으로 흡기를 압축시켜 실린더로 보내여 출력을 높이는 장치로서 엔진에 많은 공기를 넣을수록 연소가 잘되어 출력이 증대되기 때문에 “강제급기장치”인 터보차저를 설치함 ㅇ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ㅇ 작동원리 1) 배기가스가 터보차저로 유입되면 터빈휠과 컴프레서 휠을 회전시켜 흡입공기를 압축하고 압축된 공기가 엔진연소실로 유입됨 2) 엔진 회전수에 따라 부스터 압력(흡인관 내 압력)이 결정되어 있어 과급된 공기압이 일정압 이상으로 흡입 시 공압식 액츄에이터 상하운동으로 액츄에이터 로드 끝단에 연결된 밸브가 열리면서 배기가스를 배출시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만, 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계 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기계부분품은 그 관련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공기나 그 밖의 기체압축기용의 흡입이나 압력밸브(제8414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펌프와 압축기’에서 “여러 형의 압축기에 왕복 피스톤(piston)식ㆍ원심식ㆍ축류식(axial)과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turbocharger)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엔진 연소실에 흡입되는 공기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터보차저 내에 조립되어 배기가스를 최적상태로 제어하는 밸브로서 터보차저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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