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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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3-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 에어드라이어 ; SMD-2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철강제 하우징 내에 압축기, 응축기, 열교환기, 제어밸브 등이 연결되어 있는 장치로서 외부의 포화된 공기가 냉매와의 열 교환을 통해 열 교환부 내 공기 온도가 저하되면서 응축수를 배출하고 수분이 제거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함 (제시규격 : 1650(L)㎜, 770(W)㎜, 1080(H)㎜) - 공기압축기의 고온 다습한 공기를 그대로 공압 라인에 사용할 경우 기기들의 품질저하로 이어지므로 일정 수준의 제습을 필요로 하는 산업현장에 사용 ㅇ물품이미지 [신청물품] [내부모습] [열교환부] ㅇ 주요 구성요소 및 역할 1) 냉매 압축기(Refrigerant compressor) : 저온저압의 냉매가스를 고온고압으로 압축 2) 응축기(Condenser) : 고온고압의 냉매가스를 냉각하여 액체 상태의 냉매로 만듦 3) 팽창기구 (Capillary tube or Expansion valve) : 저온고압의 냉매액을 증발얍력까지 낮춤 4) 열교환기 (Heat Exchanger) : 고온의 압축공기는 냉매와 열교환을 하여 냉각되고 응축수가 발생, 1차 열교환 (Air to Air) 및 2차 열교환(Air to Refrigerant)이 이루어짐 5) 드레인트랩(Drain trap) : 열교환기에서 발생된 압축공기 중 웅축수는 드레인 트랩을 통해 배출 ㅇ 작동원리 [열교환부] - 외부의 압축된 고온의 공기가 1차 열교환기로 유입된 후 온도가 낮아지고 2차 열교환기에서 동관에 흐르는 냉매액으로 인해 열을 빼앗겨 노점(이슬점)온도까지 차가워지면 응축된 공기 중의 수분이 드레인 트랩을 통해 배출 - 2차 열교환기에서 차갑고 습도가 낮아진 공기는 동관 내부로 흘러 1차 열교환기 동관 외부로 흐르는 뜨거운 공기와 열교환 하면서 외부로 건조한 공기를 배출시킴 [냉매순환] - 외부와 뜨거운 공기와 열교환으로 냉매가 증발되고 약해진 냉매(저온 저압상태)를 압축기를 거쳐 고온고압으로 압축하고 응축기와 팽창기를 거쳐 기체냉매를 저온 저압의 액체냉매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면서 순환함 ㅇ 냉매 및 공기 흐름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3가지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 - 또한 공기의 가습(humidification)이나 제습(dehumidification)은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독립하여 작용되는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인 것으로 설명하면서 (Ⅲ) 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에 “공기 가습기나 제습기(제8415호, 제8424호나 제8509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공기압축기 및 응축기, 팽창기, 및 냉매와의 열교환부가 하우징 내에 일체형으로 조립되어 냉매와의 열교환을 통해 열교환부 내 공기의 온도를 낮추어 수분을 제거한 후 배출하는 방식의 물품으로, - 외부의 습도를 낮추기 위해 단독으로 제시된 기기로서 동력 구동식 팬을 갖추어 외부 공기의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능(제8415호)을 하는 기계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공기 제습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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