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18
시행일자 2018-03-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16.11-1000
품명 Viscose rayon staple fibres woven fabric; MMO60’*MMO60’/100*100 (1/1) PLAIN 69“; PR.CHNA
물품설명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섬유(100%)로 직조된 표백하지 않은 직물

- 용도 : 원단(추후 염색 등 가공하여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516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6.11호에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woven fabrics)(제11부의 총설(Ⅰ)(C)에 규정한)을 분류한다. 이러한 직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드레스용 재료가 있으며 커튼·그 밖의 실내 가구용 직물·테이블보·모포·타월용 등의 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마목에 “표백한 직물은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54류 총설 (Ⅱ)(A)(1)에서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에는 변성비스코스공정(modified viscose process)에 의하여 재생셀룰로오스로부터 제조한 모달섬유(modal fibres)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비스코스레이온(모달) 스테이플 섬유(100%)의 표백하지 않은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516.1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