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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38
시행일자 2018-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9.80-9000 8504.40-3090
품명 향풍기 미조립 본체 및 어댑터
물품설명 - 내부에 방향제를 넣어 일반적으로 7평 이하의 방이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 방향 및 탈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물품
- 내부에 PCB, 팬 및 팬을 구동시키는 소형 모터 등이 내장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
- 기능:
·제시되지 않은 향균탈취제(소모품)를 내부에 장착하고, 제시된 전원케이블을 연결하여 방향 및 탈취, 바이러스 제거 기능
·상단 부분을 터치하여 4가지 (적색, 그린, 블루, 무지개) 색상의 무드등 사용
- 구성품:
·향풍기 본체: 본체와 하부 CASE가 분리되어 있으며 단순히 손으로 돌려 끼우는 조립이 이루어지기 전 상태
·전원케이블: 플러그가 장착된 본체(DC 5V, 1.5~2A)와 Micro USB 5핀 단자가 케이블로 연결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소매용 세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분리하여 품목분류를 하여야 함
① 향풍기 본체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시되 물품은 향풍기 본체와 하부 CASE가 단순 분해된 상태로, 수입 후 단순히 손으로 돌려 끼워 완성품으로 만드는 물품이므로 완성품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본 물품은 상단부분에 광원이 있어 4가지 색상의 무드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는 보조적인 기능이고 주된 기능은 방향 및 탈취 기능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단순히 팬의 동작에 의한 방향제의 순환기능을 하는 것으로, 필터를 갖추고 여과 및 실내공기 청정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84류 해설서에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를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s)’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ㆍ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본체 안에 소형 모터와 팬이 내장되어 송풍팬이 향균탈취제를 실내 공간으로 송풍시켜주는 중량 20Kg이하의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②전원 케이블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지휘 조정기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 정지형 변환기는 “(2)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와 같은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AC 전원을 입력받아 DC 전원으로 변환하여 Micro-USB 충전단자를 통해 각종 기기 등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충전하기 위한 물품임

※ Micro-USB 배터리 충전기

- ‘09.10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제안한 Micro-USB 충전 단자를 휴대폰 충전 단자의 국제 표준으로 승인

- ‘11.12월 우리나라는 ‘Micro-USB 충전 단자’를 국가 표준으로 제정*
*〔목적〕스마트폰 등 Micro-USB 충전단자를 탑재한 휴대 단말기(Mobile device)의 배터리 충전 시 충전기와 단말기간 상호 호환성 확보

- 국가 표준(권고사항)에 따라 전기기기 제조회사는 Micro-USB 충전 단자를 채용하여 휴대폰 외 MP3, 디지털카메라, 스피커 등의 기기에서도 사용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정지형 변환기 중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타의 밧데리 충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3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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