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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58
시행일자 2018-03-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 무릎보호대(TJ-1) ; R.KOREA
물품설명 셀룰러 고무 시트 양면에 편물이 적층된 원단을 무릎에 착용할 수 있도록 Ⅹ자형으로 재단·봉제한 후 크기조절을 위해 양쪽 끝부분에는 벨크로를 부착한 것
- 용도 : 신체지지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26) 관절(예: 무릎·발목·팔꿈치·손목)이나 근육(예: 넓적다리 근육)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제90류의 주 제1호나목의 종류의 것(제11부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주1호 나목에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支持)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 임산부용 벨트, 복부 부분의 지지용 붕대, 관절이나 근육에 대한 지지구)는 제외한다(제11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021호 해설서에 “(c) 지지용(支持用)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支持用)의 제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의 종류의 것(일반적으로 제6212호제6307호)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고무 가공한 방직용 편물제로 만든 무릎 지지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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