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58 |
|---|---|
| 시행일자 | 2018-03-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 무릎보호대(TJ-1) ; R.KOREA |
| 물품설명 |
셀룰러 고무 시트 양면에 편물이 적층된 원단을 무릎에 착용할 수 있도록 Ⅹ자형으로 재단·봉제한 후 크기조절을 위해 양쪽 끝부분에는 벨크로를 부착한 것
- 용도 : 신체지지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26) 관절(예: 무릎·발목·팔꿈치·손목)이나 근육(예: 넓적다리 근육)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제90류의 주 제1호나목의 종류의 것(제11부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주1호 나목에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支持)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 임산부용 벨트, 복부 부분의 지지용 붕대, 관절이나 근육에 대한 지지구)는 제외한다(제11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021호 해설서에 “(c) 지지용(支持用)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支持用)의 제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의 종류의 것(일반적으로 제6212호나 제6307호)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고무 가공한 방직용 편물제로 만든 무릎 지지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