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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83
시행일자 2018-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11.00-4000
품명 Quilted textile products ; POLYURETHANE SYNTHETIC LEATHER ; ATELIER KALEIDO ; R.KOREA
물품설명 일면에 폴리우레탄이 도포된 폴리에스테르 편물과 폴리에스테르 경편물 사이에 폴리에스테르 패딩을 삽입하여 누벼 꿰맨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도록 특정 패턴으로 접착한 것 (규격 : 두께 약 1.2 ㎜ × 폭 약 133 ㎝)
- 용도 : 가구 제조용 원단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5811호에는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1)한 개 층의 직물류(보통 메리야스 편물·직물·부직포)와 한 개 층의 패딩재료[예: 웹 모양의 방직용 섬유·벨트·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발포(發泡) 플라스틱·발포(發泡) 고무 등], (2)한 개 층의 패딩에 의하여 분리되는 두 개 층의 직물류(보통 메리야스 편물·직물·부직포나 이들과의 결합물)”로 구성되는 원단상의 방직용 제품을 분류한다.
- 이들 층은 대개 니들링(needling)나 바늘질(stitching)[스티치본딩(stitch-bonding)을 포함한다]에 의해 상호 고정되어 있다. 또한 이들 층에는 결절된 타이(knotted ties)나 접착이나 가연처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것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 누비효과(quilted effect), 즉, 바느질(stitching)·니들링(needling)·시티치본딩에 의해 누벼 꿰맨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의 물품은 침투·도포(塗布)·피복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이들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직물이 침투·도포(塗布)·피복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 가목에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나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로서 제5811호(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의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일면에 폴리우레탄이 도포된 폴리에스테르 편물과 폴리에스테르 경편물 사이에 폴리에스테르 패딩을 삽입하여 특정 패턴으로 접착한 누비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811.0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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