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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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10 |
| 품명 | Terminal SMSAW-A031T-M1.2 39232500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전선 끝에 압착시켜 커넥터 하우징과 결합하여 전원 및 신호를 공급하는 터미널로 주로 자동차 하네스 배선연결에 사용 ㅇ 물품사진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Ⅲ)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그룹에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예시하면서 “여기에는 전기 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terminals)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spade)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럽(crocodile clips)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선 끝에 압착 연결되어 커넥터 하우징에 삽입되는 터미널로 “기타의 접속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6.9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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