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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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3.40-3000 |
| 품명 | Single Punch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가죽공예용 수공구로, 가죽가방 등과 같은 제품을 제작시에 본 물품을 손으로 쥔 후 바디 윗부분을 망치로 타격하여 가죽에 원형 모양을 타공하는데 사용하는 물품 - 크기 : 10.5 × 1.0 × 0.8㎝, 4.0㎜, 재질 : 합금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철이나 강(鋼)으로 만든 것으로서, 제7301호부터 제7324호까지에 열거된 수종의 제품과 제7325호와 제732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82류나 제83류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일단의 물품과 이 표의 다른 류에 해당되지 않는 일단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가. 비금속(卑金屬)”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03호에는 “줄·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 절단용 가위·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수공구”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공구[플라이어(plier)형]’ 그룹에서 “천공(穿孔)펀치; 표권용 펀치; 마구용의 펀치(punches)·매트리스용 펀치(punches) 등[펠트(felt)·가죽 등에 구멍을 뚫는 것으로서 플라이어(plier) 형인지, 해머를 사용하는 형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원형의 날을 가지고 있어 가죽에 구멍을 뚫는 철강제 물품으로, 천공펀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3.4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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