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55 |
|---|---|
| 시행일자 | 2018-0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14.99-1000 |
| 품명 | Non-alloy steel bar and rods ; Round Bar(S48CM)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KS D 3752) |
| 물품설명 |
- 철 주성분에 탄소(0.45~0.51%), 규소(0.15~0.35%) 등으로 이루어진 열간 압연한 횡단면이 원형인 비합금강의 봉
- 규격 : 직경 25mm, 길이 588cm - 용도 : 기계구조용 - 제조공정 : 제강 → 압연[조압연(1,100~1,050℃) → 중간압연(950~1,050℃) → 사상압연(1,000~900℃)] → 정정(면취) → 입고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14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ㆍ열간압연ㆍ열간인발ㆍ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타목에 “‘그 밖의 봉’이란 자목ㆍ차목ㆍ카목ㆍ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고, 원형ㆍ궁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삼각형이나 그 밖의 볼록다각형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물품들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ㆍ리브ㆍ홈이나 그 밖의 봉을 보강하는 모양인 것도 있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 바목 및 소호주 제1호 나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망간(1.65%), 크로뮴(0.3%), 규소(0.6%), 구리(0.4%) 등]” 및 “비합금쾌삭강이란 다음에 열거한 중량비의 원소를 하나 이상 함유한 것을 말한다.[황(0.08% 이상), 납(0.1% 이상), 셀레늄(0.05% 초과) 등]”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본 물품은 열간압연한 비합금강의 봉으로 횡단면이 원형이고 탄소함량이 0.6%미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14.99-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