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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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Other mixed seasonings; 고추양념; PR.CHNA |
| 물품설명 |
ㅇ 고춧가루 19.5%, 배농축액 19%, 물엿 19%, 보리추출액 21.5%, 설탕 12%, 정제염 6%, 콜라 3%로 혼합 조제한 적색계 점조 페이스트상
- 용도 : 소스 및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9류의 주 제1호 나목에서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혼합물은 이 류로 분류하지 않으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고춧가루, 배농축액, 물엿, 보리추출액, 설탕, 정제염, 콜라로 조제되어 소스 등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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