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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6
시행일자 2018-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2010
품명 Drops; TRECAFE BONBON; BELGIUM
물품설명 glucose syrup 48.9%, sugar 40.9%, fully hydrogenated vegetable fat(coconut) 1.9%, natural coffee caramel flavour 1.9%, cane molasses 1.5%, salt, water을 혼합, 가열 후 타원형으로 성형한 것을 비닐에 포장한 것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704.90-20호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의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ㆍ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 조제한 것으로 캔디류인 드롭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4.90-201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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