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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6
시행일자 2018-0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90-1999
품명 Hibiscus flower, dried; HIBISCUS CRUSHED; EGYPT
물품설명 적갈색계 히비스커스 꽃잎을 건조, 파쇄한 것
- 용도 : 차 제조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페퍼민트 ‘차(tea)’]은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서로 다른 종(다른 호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하거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210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히비스커스 꽃잎을 건조, 파쇄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1.90-1999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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