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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65
시행일자 2018-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2.31-9000, 7020.00-1019
품명 Quartz Ring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외경 145mm, 내경 112mm인 석영(Quartz) 재질의 관 형상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횡단면의 모양과 크기가 일정한 물품으로 여러 가지 길이로 절단되어 제시된 물품
- 광섬유 제조공정에서 쿼츠 실린더의 끝 부분에 적당한 길이로 연결되어 광섬유 제조용 furnace의 내부에 공기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02호에는 “유리로 만든 구(球),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2) 여러 가지 직경의 유리 막대(rod)와 관(管 : tubing) :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상법(引上法 : drawing)[관(管)의 경우에는 취입법(吹入法 : blowing)을 병용한다]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한다... (중략) 이 호의 유리로 만든 구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유리의 막대(rod)와 관(管)도 마찬가지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즉 인상법(引上法)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지거나 일정한 길이로 단순 절단하여 그 양끝이 매끄럽게 만들어진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3부와 제70류의 주(Note)에서는 “관(tube)”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관은 대체로 “전 길이를 통하여 횡단면이 일정한 중공제품”으로 이해됨
- 본 물품은 중공이 원형이고 전 길이를 통하여 횡단면이 일정하며 다양한 길이로 단순절단된 석영유리제의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시된 상태에서 길이가 외경(145mm)보다 긴 형상의 것은 제7002.31-9000호에, 길이가 외경보다 짧은 상태의 것은 제7020.00-1019호에 각각 분류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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