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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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plates, sheets, film, foil, tape, strip and other flat shapes, of plastics(whether or not in rolls) ; QUARTER SIDE GARNISH PAD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회색 폴리우레탄 셀룰러시트 앞·뒷면에 양면접착제로 이형지를 부착한 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시트 제품으로, 자동차 WINDOW에 GARNISH 조립시 접착제 역할을 함 - 구성성분 : 폴리우레탄(FOAM), 이형지(종이, 폴리에틸렌), 아크릴 (접착제) - 크기 : 55㎜ ×8㎜ ×1.2(T)㎜ ㅇ물품이미지 [앞] [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을 직사각형 회색 셀룰러 시트 앞·뒷면에 양면접착제로 이형지를 부착한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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