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16 |
|---|---|
| 시행일자 | 2018-0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6108.32-1000 ② 6307.90-9000 |
| 품명 |
① Women’s pyjama, knitted ; SPL074TU92 ; PR.CHNA
②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 SPL074TU92 ; PR.CHNA |
| 물품설명 |
① 동일한 합성섬유제 파일편물로 만든 상의와 하의로 구성된 여성용 파자마 세트
- 상의 : 원형의 넥라인에 전면이 단추로 부분 개폐되고,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긴소매에 밑단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구조 - 하의 : 전면부분에 앞트임이 없고, 허리에 탄성밴드가 있는 긴바지 ② 합성섬유제 파일편물과 직물을 타원형상으로 재단한 후 접합하여 봉제한 것의 양 끝부분에 탄력밴드를 부착한 수면안대 |
| 결정사유 |
①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파자마는 제6108.32-1000호에 분류함
o 관세율표 제6108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즉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속옷)과 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글리제(négligés)·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파자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8.32-1000호에 분류함 ② 방직용 섬유제의 안대는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o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수면용 안대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