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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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20-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wire ; SEAT TRIM WIRE ; R.KOREA |
| 물품설명 |
- 아연도금된 경강선의 양 끝단을 원형으로 밴딩한 물품으로, 자동차용 시트커버와 쿠션패드를 고정하여 밀림 및 들뜸을 방지하는 기능 수행(∅2.6×390㎜) - 제조공정 : 원재료(코일상의 강선) → 재단 → 밴딩 → 포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 )·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2) 선(線)으로 만든 제품 : 즉 덫·올가미·쥐덫·뱀장어 잡는 통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 사료 등을 묶어두기 위한 끈; 타이어 트링글(tyre tringles); 직기의 종광을 만들기 위하여 두 가닥의 단선을 용접한 듀플렉스나 트윈 와이어(duplex or twin wire); 동물용 고삐; 매트리스 훅(mattress hook)·정육점용 훅(butchers hook)·타일용 행거(tile hanger) 등; 휴지통”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아연도금된 강선의 양 끝단을 원형으로 밴딩 처리한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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