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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35
시행일자 2018-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20.00-1013(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7020.00-1019(기타)
품명 Other articles of glass, for industrial ; Quartz Tube(Cylinder)
물품설명 - 백색계 반투명한 중공이 있는 원통형상의 석영유리(내경 290㎜, 외경 360㎜, 길이 250㎜)
- 제시용도 : 반도체 제작 장비 부품 등 각종 석영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다른 재료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유리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공업용품 : 예를 들면, 가죽에 광택을 내도록 사용하는 포트·볼·실린더나 디스크(disc); 안전장치와 그 밖의 보호 장치; 그리스 컵; 실가이드(thread guide); 사이트 홀과 측정기의 유리판; S형태 관(管); 코일; 부식성 물질용의 배수관(석영유리로 만든 경우가 많다); 염산의 흡수드럼과 낙수대(落手帶)”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길이가 횡단면의 최대 치수를 초과하지 않고 중공이 있는 석영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제7020.00-1013호에, 반도체 제조용이 아니라면 제7020.00-10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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