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47 |
|---|---|
| 시행일자 | 2018-0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3.91-3000 |
| 품명 | Other lace boots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leather; 닥터마틴; 21461001 VIBE BAYNES BLACK WOOLY BULLY; PR.CHNA |
|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가 가죽으로 된 편상화(신의 등 부분에서 목까지 조일 수 있는 끈이 있고 발목을 덮으며,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태)
- 용도 : 신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1)고무, 2)플라스틱....”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64류 주 제3호에서 “이 류에서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하고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며,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에징(edging)·장식품·버클(buckle)·탭(tab)·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및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3.19호·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스프리그(sprig)·스톱(stop)·클립·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이나 스케이팅부츠·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레슬링부츠·복싱부츠·사이클화에만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편상화 관련으로 기획재정부에 질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편상화(Lace-boots)는 목이 조금 긴 일반보행용 구두로 신의 등에서부터 목까지 긴 끈을 얽어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음”으로 유권해석이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바깥 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가 가죽으로 된 신발로 신의 등부분에서 목까지 조일 수 있는 끈이 있고 발목을 덮는 형태의 편상화(Lace-boots)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1-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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