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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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9099 |
| 품명 | Fruit powder preparation ; Alive Vitamin C |
| 물품설명 |
아세로라 분말, 매니옥전분, 소량의 과실추출물(키위 등) 등으로 조성된 담황색 분말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0g)
- 용도 : 식품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조제식료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재료가 중량이나 부피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재료로부터 유래한다. 그 조제식료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 외에 그 밖의 물질(예: 밀크·설탕·알·카세인·알부민·지방·기름·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실이나 그 밖의 물품)이 첨가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2호에서 “제1901호의 ‘부순 알곡’이란 제11류의 곡물의 부순 알곡을 말하며,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1) 제11류의 곡물의 고운가루·곡물의 거친 가루와 (2)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과실분말, 매니옥 전분 등으로 조성된 가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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