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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7
시행일자 2018-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5.90-0000
품명 Builders' ware of plastics ; 높이조절 배수트랩(Height Adjustable Drain Trap) ; M-10H
물품설명 - 건축물 내의 욕실 바닥에 시공하는 배수용 트랩으로 바닥의 콘크리트 높이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한 물품
- 구성부품 : [플라스틱] 배수몸체, 거푸집 고정발·고정돌기, 악취차단 종발
[스테인레스] 배수망, 배수망 보호기둥
- 용도 : 배수, 악취차단 등


<구성부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에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중략> 다. 홈통과 이들의 연결구류, <중략> 자. 건물의 문ㆍ창ㆍ계단ㆍ벽이나 그 밖의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와 설비품[예: 노브(knob)ㆍ손잡이ㆍ걸대ㆍ받침걸이ㆍ수건걸이ㆍ스위치플레이트(switch plate)와 그 밖의 보호용 널판]”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건축물 내 욕실 바닥 등에 시공하는 배수용 트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5.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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