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9 |
|---|---|
| 시행일자 | 2018-0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6110.30-1000 ② 6107.99-9000 |
| 품명 |
① Pullover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T3XV64902X; VIETNAM
② Men’s underclothing of synthetic fibres, knitted; T3XV64902X; VIETNAM |
| 물품설명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서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중략)...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① 상의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 팔꿈치 패드(소매에 꿰매어 붙인 것)와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춘 특정 스포츠용 물품(예: 축구 골키퍼용 저지)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 해설서 제6109호에서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의와 하의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된 물품으로 직물의 조직, 조성 등은 동일하나, 앙상블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서로 다른 호에 각각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 파일편물로 만든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② 하의 ㅇ 관세율표 제6107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즉, 언더팬츠·브리프(brief)·이와 유사한 내의(속옷)와 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의와 하의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된 물품으로 직물의 조직, 조성 등은 동일하나, 앙상블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서로 다른 호에 각각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 편물로 만든 남성용 내의류(하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7.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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