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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890
시행일자 2017-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Ultrascan-B
물품설명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진단모듈, 태블릿, 터치팬, 브랜드별 진단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바이크 정비사들이 바이크를 정밀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제16부 주4호(제90류 주3호)의 기능단위기기로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테스트벤치, 차량용 모터의 시험용과 조절용기기, 다이얼 지침식 비교측정기·측정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전체적인 기능이 바이크의 고장상태를 검출하는 물품으로 “기타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3호, 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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