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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179
시행일자 2017-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10-0000
품명 Other article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 SEAL-DOOR LWR PARTING (823883656R)
물품설명 자동차 도어 테두리에 장착되어 충격흡수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으로 “U”자 형상의 스트립(상단은 셀룰러 고무로 이물질 유입을 차단, 하단은 넌셀룰러 고무로 차체에 부착)에 차체부착을 위한 클립과 테이프 등이 부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셀룰러 고무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 테두리에 장착되어 충격흡수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으로 차체와 도어 사이에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셀룰러 고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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