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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834
시행일자 2017-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12-9000
품명 Ultrasound medical imaging system transducer, EC9-4w transducer, DL260 (PN : M10349998)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다양한 의료 분야에 사용되는 초음파 의료 영상 진단장비와 연결하여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브로서
- 프로브 내부에 있는 초음파진동부(압전체)를 이용하여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인체 내부의 기관으로부터 반사되는 반송파를 수신(측정)하는 기능 및 신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프로브(탐촉자)의 기능 수행
- Array(초음파진동부+탐지), 손잡이(핸들케이스), 케이블로 구성
- 산부인과, 근골격계, 심혈관, 비뇨기과, 갑상선, 유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진단장비와 사용함


○ 구성요소 및 기능
- Array(초음파진동부) : 임상 진단 대상물까지 초음파 신호를 발생시켜 송/수신 기능과 신체와 접촉하는 부분
- 손잡이(핸들케이스) : 임상 진단시 핸들 케이스 부분을 잡을 수 있도록 기구적 기능 및 외관 보호
- Cable : 진단 대상물로부터 반사된 초음파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9018.12소호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세분류 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소호에는 전기식 초음파 영상 진단기(electro-diagnostic ultrasonic scanning apparatus)를 포함한다. 이 기기는 변환기(transducer)로 고주음파(high-frequency sound waves)를 인체에 투사(send)하여 작동한다. 변환기는 인체와 접촉하게 설치되어 초음파의 짧은 펄스(pulse)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사하여 그 반향을 “받는다”(“listen”). 인체 내의 기관에서 반사된 음파의 반향(echo)과 이의 특성을 해석하여 조직의 위치ㆍ크기ㆍ모양ㆍ구성에 대한 정보를 산출한다. 설명은 일반적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조직을 비디오 영상으로 출력(output)한다. 이 인체 스캐닝(body scanning) 방법은 임산부의 태아를 진료하는데 사용한다. 이 방법은 흉부ㆍ심장ㆍ간장ㆍ담낭을 진료하는데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연결되어 인체의 체표위에 접촉하여 초음파를 발사하고 반사되는 신호를 받아 영상 진단기에 보내는 초음파 프로브로서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2(나)호, 제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12-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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