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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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40-0000 |
| 품명 | Parts of structures, of iron or steel ; WEDGE PIN ; |
| 물품설명 |
- 직사각형 두부에 상단부터 아래부분으로 폭이 점점 좁아지며 끝단이 휘어진 비계 설치 전용 철강재 핀(길이 약 19㎝, 두부 약 2.3㎝)으로 비계를 구성하는 수평재 양쪽 끝단에 위치함
- 용도 : 비계 설치시 수평재와 수직재를 연결 및 고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7308.40호에는 “비계(飛階)·차단기·지주·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가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중략)…구조물의 부분품에는 횡단면[관(管) 모양의 것이나 그 밖의 모양의 것]이 둥근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클램프(clamp)와 그 밖의 장치를 포함한다. 이들 장치는 보통 조립할 때에 관(管)에 클램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protuberance)를 갖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계 설치시 수직재와 수평재를 연결 및 고정하는데 전용으로 사용되는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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