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209 |
|---|---|
| 시행일자 | 2017-1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MLD’G-W/S GLASS ; 86120-M5000 ; FE 차종 ; R.KOREA |
| 물품설명 |
내부에 구리선이 보강된 특정형상으로 압출한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일면에 접착테이프를 부착한 것 (규격 : 가로 1300 ㎜ × 세로 760 ㎜ × 높이 25 ㎜)
제시용도 : 자동차의 전면 유리에 부착되며 차체 내부와 유리 이음부의 수밀작용 및 이음부 외관을 미려하게 하고, 유리의 이탈을 방지 o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압출 → 냉각 → 가재단 → 건조 → 검사 → 포장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에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됨
o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의 전면 유리에 부착되어 차체 내부와 유리 이음부 틈새를 없애 수밀작용을 하고, 유리의 이탈을 방지하는 플라스틱제의 차량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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