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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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1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ASSY SUNSHIELD; AM07-008634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CCTV 카메라의 상단에 부착하며, 햇빛 등을 차단하여 난반사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철강제 물품 - 재질 : 전기아연도금강판(SECC)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카메라의 외관을 형성하거나, 수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카메라’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햇빛을 차단해 카메라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품으로 CCTV 카메라의 부속품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 )·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호에도 “차양”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CCTV 카메라와 조립하기 위한 구멍이 뚫려 있는 철강제의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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