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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656
시행일자 2017-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ASSY SUNSHIELD; AM07-008634A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CCTV 카메라의 상단에 부착하며, 햇빛 등을 차단하여 난반사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철강제 물품
- 재질 : 전기아연도금강판(SECC)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카메라의 외관을 형성하거나, 수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카메라’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햇빛을 차단해 카메라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품으로 CCTV 카메라의 부속품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 )·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호에도 “차양”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CCTV 카메라와 조립하기 위한 구멍이 뚫려 있는 철강제의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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