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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181
시행일자 2017-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12.00-3000
품명 Ceramic toilet articles; 변기싹싹(TOILET JANITOR)
물품설명 o 물품개요
갈색계 도자제 볼(지름 2~3mm)의 것(약 150g)을 원반형상의 플라스틱 케이스(지름·높이 약 85×42mm, 상하부를 동심원모양으로 천공)에 충전한 후 지제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
- 용도 : 변기의 물탱크에 넣어 절수, 세정(수질개선) 등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12호에는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D) 화장용품(toilet articles)(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화장세트(물통·바울 등)·위생용 페일(pails)·탕파(bed pans)·요강(urinals)·실내용 변기(chamber-pots)·타구(spittoons)·주수기 통(douche cans)·세면기(eye baths); 비누용 접시·수건걸이·치솔걸이·화장지걸이·수건고리와 이와 유사한 욕실용품이나 주방용품(벽에 고정이나 부착하도록 설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도자제의 화장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6912.0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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