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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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11-30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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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IK-MAT DECO | ||||
| 물품설명 |
- 차량 앞좌석 컵홀더 바닥부분의 단순 심미적 효과를 위해 바닥의 가운데 표면에 부착하는 물품
- 구성성분 : 플라스틱(PC+ABS), 페인트, 알루미늄(증착) [신청물품] [장착위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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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앞좌석 컵홀더 바닥부분의 단순 심미적 효과를 위해 바닥의 가운데 표면에 부착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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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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