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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753
시행일자 2017-1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7호(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후 세번 3926.30-0000
품명 IK-MAT DECO
물품설명 - 차량 앞좌석 컵홀더 바닥부분의 단순 심미적 효과를 위해 바닥의 가운데 표면에 부착하는 물품
- 구성성분 : 플라스틱(PC+ABS), 페인트, 알루미늄(증착)

[신청물품] [장착위치 참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앞좌석 컵홀더 바닥부분의 단순 심미적 효과를 위해 바닥의 가운데 표면에 부착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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