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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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GROMMET ; 91981-G302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연결구 형상의 가황한 연질고무 제품으로, 자동차 FLOOR WIRING HARNESS에 조립되어 차체 내 바닥이나 측면 홀에 장착되어 각종 센서 케이블의 통로 및 보호용으로 사용됨 - 재질 : EPDM ㅇ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목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ㆍ흙받기ㆍ페달커버ㆍ자전거용의 흙받이 플랩ㆍ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ㆍ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내부 바닥면 또는 측면에 장착되어 센서 케이블 통로 및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가황한 연질 고무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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