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653
시행일자 2017-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GROMMET ; 91981-G302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연결구 형상의 가황한 연질고무 제품으로, 자동차 FLOOR WIRING HARNESS에 조립되어 차체 내 바닥이나 측면 홀에 장착되어 각종 센서 케이블의 통로 및 보호용으로 사용됨
- 재질 : EPDM

ㅇ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목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ㆍ흙받기ㆍ페달커버ㆍ자전거용의 흙받이 플랩ㆍ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ㆍ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내부 바닥면 또는 측면에 장착되어 센서 케이블 통로 및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가황한 연질 고무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