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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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1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 WSB215 ; 젖병 핸들 ; 108*59*75㎜/24g ; R.KOREA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PP 몸체 + 실리콘 손잡이) 재질로, 가운데 홀이 있는 몸체를 젖병 링 대신 젖병에 결합하여 손잡이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12) 그 밖의 여러 가지제품. 예: 핸드백용 파스너(fastener)·슈트 케이스용 코너·걸대·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glide)·손잡이(도구·칼·포크 등의)·작은 구슬(비드 : bead)·시계용 유리·숫자(figures)나 문자(letters)·하물용 레이블꽂이(luggage label-holders)”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젖병의 손잡이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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